현재까지 진행된 李鴻章의 조선에 대한 인식, 나아가 그 정책과 관련한 연구에서 주요한 관건은 李鴻章이 전근대 조공-책봉체제에서 이루어졌던 조선과 청과의 조공관계를 서구 근대국제법원리가 적용되던 근대 이후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려고 했는가의 문제이다. 즉 李鴻章의 조선인식과 관련한 것이다. 이제까지 근대 조 • 청 관계 연구를 분석하면, 전근대 조공-책봉체제에서 행해졌던 조공관계가 근대 이후에도 ‘유지’, ‘수호’ 또는 ‘강화’ 되었다는 주장이 많다. 이를 간결하게 ‘종주권의 강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李鴻章의 조선인식을 연구한 성과가 대부분이다....1870년대 李鴻章의 조선인식,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과 조 • 청 관계의 개편, 갑신정변 이후 李鴻章의 조선 ‘속방론’의 성격, 청일전쟁 이후 李鴻章의 조선인식...청일전쟁 이후 청과의 단절된 국교를 회복하고 대등한 조약체결을 하고자 조선 정부로부터 조약체결 요구가 있을 때도 李鴻章은 여전히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는 관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정부로부터의 조약체결 요구가 끈질기자 청 정부는 이에 대해 李鴻章에게 자문을 구했다. 李鴻章은 조 •청 관계를 재개할 경우 통상장정을 체결하고 영사를 교환하는 등 통상관계에 한정시키되, 수호조약체결, 사신파견, 국서교환 등은 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그래야 속국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李鴻章에게 조선은 청의 영원한 ‘속국’이어야 했다